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6월15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㈜서울은 20×1년 1월 1일에 건물을 ₩2,000,000에 취득하였다(내용연수 5년, 잔존가치 0,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). ㈜서울은 이 건물에 대하여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. 한편, 건물의 공정가치는 20×1년 12월 31일과 20×2년 12월 31일에 각각 ₩1,800,000과 ₩1,050,000이다.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㈜서울의 20×2년 당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? (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, 재평가잉여금은 후속기간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.)

  • ① 순손실 ₩100,000
  • ② 순손실 ₩300,000
  • ③ 순손실 ₩450,000
  • ④ 순손실 ₩550,000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20×1년 1월 1일에 건물을 취득한 가격은 ₩2,000,000이지만,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여 매년 ₩400,000씩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된다. 따라서 20×2년 말에는 건물의 잔존가치는 ₩1,200,000이 된다. 그러나 건물의 공정가치는 20×2년 12월 31일에 ₩1,050,000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, 건물의 가치가 원가보다 낮아져서 ₩150,000의 재평가 감소손실이 발생하게 된다. 이로 인해 20×2년에는 건물의 가치가 ₩1,050,000으로 기재되어 있지만, 원가는 ₩2,000,000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, 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 감소손실인 ₩150,000이 20×2년의 당기 순손익에 반영되어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. 따라서 정답은 "순손실 ₩550,000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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